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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알아보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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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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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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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3.1 홈택스 간편신청
- 3.2 홈택스 일반신청
- 3.3 ARS 신청
- 3.4 모바일앱 신청
- 3.5 인터넷 신청
-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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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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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관련 FAQ
1.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개인사업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
개인사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 재산 요건: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금액:
- 1인 가구: 2천700만 원
- 2인 가구: 3천300만 원
- 3인 가구: 3천900만 원
- 4인 가구: 4천500만 원
- 5인 가구 이상: 5천100만 원 + (인원수 - 4) x 600만 원
- 재산 기준금액:
- 2억4천만 원
소득과 재산 기준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에서 최신 기준금액을 확인하세요.
3.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홈택스 간편신청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은 홈택스 간편신청입니다. 간편신청을 이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개인인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 신청 대상 소득이 모두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홈택스 간편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근로장려금 > 반기/정기 신청 > 간편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완료합니다.
3.2 홈택스 일반신청
간편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홈택스 일반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일반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근로장려금 > 반기/정기 신청 > 일반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3.3 ARS 신청
전화기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를 겁니다.
- 안내음에 따라 신청 절차를 완료합니다.
3.4 모바일앱 신청
국세청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모바일앱을 설치합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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