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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안내

by 9sf6sf763a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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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안내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게 가구 구성원과 근로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일종의 소득 보충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배우자 포함)
  •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혼합된 가구 (정기 신청만 가능)
  • 14세 이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의 주민등록지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가구
  • 2023년 가구원의 부부합산 총소득단독가구2200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맞벌이가구3800만 원 미만인 가구

3.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 구성원,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등에 따라 다릅니다.

  • 가구 구성원에 따라 기본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근로 소득일정 비율추가 지급액으로 받습니다.
  •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공제를 통해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2024년 기준, 단독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신청반기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매년 12월에 신청하며, 2023년근로 소득2024년예상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 반기 신청: 매년 5월에 신청하며, 2023년상반기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임시 지급되고, 12월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본인 또는 배우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지방세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참고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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