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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및 주의 사항
1.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매달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 후에는 납입금과 기여금을 합쳐 주택 마련 자금, 교육 자금, 창업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12일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중 가구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중 가구 소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구 소득 기준 완화 내용
2.1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중 가구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 소득의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예시:
- 기준 중위 소득 100만원 기준:
- 이전: 가구 소득이 18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 가능
- 현재: 가구 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2.2 적용 대상
- 2024년 3월 12일 이후 신규 가입 또는 가입 연장 신청자
3.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3.1 나이
-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3.2 개인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3 가구 소득
- 기준 중위 소득의 250% 이하
3.4 기타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년주택청약금융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 기타 조건 충족
4.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주의 사항
4.1 가구 소득 계산 방법
- 가구 소득은 전년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가구 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모두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4대보험료 공제, 연말정산 공제 등을 반영한 후 계산합니다.
4.2 가구원 동의
- 가입 시 모든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동의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4.3 중도 해지
- 가입 후 3년 이내에 중도 해지 시 이자 및 정부 기여금이 소멸됩니다.
- 3년 이후 중도 해지 시 일부 이자 및 정부 기여금 지급됩니다.
5.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5.1 가입 채널
- 은행: 전국 주요 은행
- 증권사: 온라인 투자 플랫폼
- 우체국: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
5.2 가입 절차
- 본인 확인 서류 제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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