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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유지 방법 알아보기!

by 9sf6sf763a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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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유지 방법 알아보기!

 

 

 

육아 휴직 대신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임금 감소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죠. 이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신청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40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임금도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유지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되는 급여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손실액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지급해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요건:

  • 만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 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한 근로자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 (최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통상임금 상한액 (2024년 기준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 Aさんは 월 통상임금이 180만원이며, 주당 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
  • 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180만원 * 80% * (5시간 / 40시간) = 45만원이 됩니다.

참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또는 지역 근로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와 합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에도 통상임금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을 이유 없이 거절할 수는 없지만, 경영상의 어려움 등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근무 형태 변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신 재택근무, 탄력근무 등 다른 근무 형태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는 근로 시간의 유연성을 높여 줌으로써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나 탄력근무를 도입하는 것은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 형태 변경 시 근로 계약 내용과 임금体系(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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