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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일, 둘 다 소중하다면?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받는 방법 알아보기
육아하는 부모님들이 직장 복귀를 고민할 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아이 돌보 시간과 업무 시간의 조율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쉽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아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단축된 근로 시간에 대한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대상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세 미만의 자녀를养育(양육)하는 만 18세 이상 만 55세 미만의 부모
-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는 피고용인 (파견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은 제외)
- 육아휴직 기간이 아닌 기간
주의사항としては、会社との合意が必要であり、育児休職中の人は利用できませんので注意が必要です。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및 급여 계산 방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 기간은 단축을 개시하기 30일 전까지 입니다.
- 1개월 이상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2. 급여 계산 방법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사용 기간과 근로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매주 최초 5시간: 통상임금의 100%
- 단축 후 근로 시간: 통상임금의 80%
예시:
- 이전 근로 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 단축 후 근로 시간: 1일 6시간, 1주 30시간
이 경우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5시간: 100% * 통상임금
- 25시간: 80% * 통상임금
3.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 방법
-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은 일부 조건에 따라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子女(자녀) 출생 신고 사본
- 실직급여 명세서 (최근 6개월) 등
추가 혜택: 육아기 단축근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が取급(취급)은 아이 돌보와 일을 동시에 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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