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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라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계산 방법 알아보기!

by 9sf6sf763a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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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라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계산 방법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 조건 하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 방법도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와는 약간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여부 판단 기준과 함께 1년 미만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수령 여부 판단 기준

1년 미만 근로자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사유 해고를 당한 경우 (단,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사망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1년 미만 퇴직금 계산 방법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 × 근로일수 ÷ 365라는 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근무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근로일수: 실제 근무한 일수입니다.

예시:

가さんは 지난 3개월 동안 총 3,000,000원을 받았고, 실제 근무 일수는 60일입니다. 이 경우 가さんの 1년 미만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 3,000,000원 ÷ 90일 = 33,333.33원
  • 퇴직금 = 33,333.33원 × 30 × 60일 ÷ 365 = 18,000원

따라서 가さんは 18,000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은 일당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자의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됩니다.
  •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조건이나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소속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 조건 하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산 방법은 1년 이상 근로자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꼭 퇴직금 수령 여부와 계산 방법을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참고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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