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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자녀 육아수당, 세금 내지 않고 받는 방법 알아보기!

by 9sf6sf763a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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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자녀 육아수당, 세금 내지 않고 받는 방법 알아보기!

 

 

 

부모님들의 큰 burden 중 하나인 아이 보육비. 이 비용을少しでも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制度 (제도)가 바로 육아수당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지급받는 육아수당이 과세 대상이라면 어떨까요? 실은 6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일정 금액까지 육아수당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6세 미만 육아수당 비과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세 미만 육아수당 비과세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따라 6세 미만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월 1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매달 15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 1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5만 원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의すべき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10만 원 이내만 비과세 된다는 점입니다. 즉, 3개월 분 3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 받는 경우, 해당 달에 지급된 10만 원만 비과세 적용되고, 나머지 20만 원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6세 미만 육아수당 비과세 받는 조건은?

6세 미만 육아수당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6세 미만 자녀를 보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용자 (회사)가 육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월 지급액이 1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특별히 (특히) 유치원, 학원 등 특정 기관에서 보육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를 어디서 보육하느냐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세 미만 육아수당 비과세 신청 방법

6세 미만 육아수당 비과세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근로 소득 영수증을 발급할 때 육아수당 금액을 별도로 표기해주고, 연말정산 시 비과세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실수로 6세 미만 육아수당을 과세 처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수정하여 비과세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세 미만 육아수당 비과세 Q&A

Q.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10만 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A. 맞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가 6세 미만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10만 원 이내 금액각자 비과세 적용됩니다.

Q. 6세가 된 자녀의 육아수당은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A. 6세가 된 자녀의 육아수당은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는 만 6세 생일 이전까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6세 미만 육아수당 비과세 받아 보세요!

6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육아수당 비과세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복잡한 신청 절차가 없으니 회사에서 지급하는 육아수당 영수증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참고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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